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정리(퇴직시 연차수당)

by 밀보리 2022. 10. 9.
반응형

회사원들에게는 방학이 없는 대신 내가 필요한 날짜에 쉴 수 있는 '연차'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공식 명칭은 '연차 유급휴가'인데요. 지급된 연차의 사용 기한은 1년이며, 만약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힘들게 일하면서 내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는 회사원들에 대한 합법적인 보상이기 때문에 아래 정리된 내용을 살펴보시고 본인의 잔여 연차와 연차 수당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미지급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기준과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기(썸네일)

 

연차 제도: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요?

연차란 근로기준법상 일정 기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유급휴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는 근무한 기간과 출근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근무 기간 및 출근률 연차 내용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 생성(단, 최대 11일까지)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시 다음 해에 15개 연차 생성
80% 미만 출근 시 개근한 개월 수만큼 다음해 연차 생성
3년 이상 기본 연차가 주어지고 2년마다 1일씩 추가 연차 생성(단, 최대 25일까지)

이렇게 연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근거에 따라 계산되어 부여받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모두들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싶지만 회사 생활을 하다보면 개인적인 사유 또는 회사 사정에 따라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기한 내 연차를 100% 소진하지 못했을 경우, 우리는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의 '연차수당'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준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x 1일 근무시간)과 미사용 연차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회사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 1년치 수당 120만원, 1년치 상여금 240만원인 사람의 통상임금은 월급 200만원 + 월 평균 수당 10만원 + 월 평균 상여금 20만원 = 230만원입니다. 여기에 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경우의 소정근로시간 209일을 적용하면, 1일 통상임금은 230만원 ÷ 209시간 x 8시간 = 약 88,000원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노동OK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 메인페이지 상단 '자동계산' 탭의 '통상임금' 메뉴를 클릭하고 상세 정보를 입력하면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 통상임금 계산하러 가기(노동OK)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렇지만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법에서 규정한 연차사용 촉진 절차를 준수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기간 내에 소진하지 못했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사용 촉진이란 근로자의 연차 사용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미사용 연차 수를 알려주고,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할 것을 권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연간 총 2회에 걸쳐 연차사용 촉진 활동을 해야 하며, 이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무기간에 따른 연차사용 촉진 활동 차이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근무 기간 연차 사용 촉진 의무
1년 미만 1년 근로기간(계약기간) 기준으로 2차 안내 필요
 - 1차: 계약종료 3개월 전 10일 이내(서면 안내)
 - 2차: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서면 안내)
1년 이상 연차 사용기한 기준으로 2차 안내 필요
 - 1차: 연차 사용기한 종료 6개월 전 10일 이내(서면 안내)
 - 2차: 연사 사용기한 종료 2개월 전까지(서면 안내)

 

퇴사 시 연차수당

위에 설명 드렸던 것처럼 연차는 지난해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퇴직시에도 당연히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도 동일하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는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사항이니 퇴사를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