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채무조정)은 어떤 제도인가요?
최근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모임 제한 해제 등 코로나 19의 영향이 점점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영업제한 등 정부 조치에 의해 영업활동에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은 늘어난 대출과 유동성 악화로 인해 여전히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의 대출, 유동성 악화 등 부실 해소를 위해 약 30조 규모 '새출발기금'이라는 이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10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최대 80%까지 채무 원금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에 설명 드리는 상세 내용을 미리 읽어보시고 10월달 신청하실 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어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가 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분들입니다. 조건이 복잡할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상세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가. 코로나 피해 여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자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 이용 차주(~‘22.8.29.)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단, 1 ~ 3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부실대출자(차주) 또는 부실우려대출자(차주)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대출자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대출자(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 이용중인 대출자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대출자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 등
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20.4.~) 폐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에서 가능하며, 신청 전 채무조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콜센터와 현장창구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 상담
- 콜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1588-3570) / 새출발기금(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현장창구: 전국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채무조정 신청 및 심사 후 약정 체결까지는 최대 2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채무조정 신청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즉각적으로 금융회사의 채권추심(빚독촉)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채무 상환 능력을 심사하여 원금 조정, 금리 조정 및 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글에 자세히 안내해 두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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