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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서민 지원 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신청 정보(10월부터 신청)

by 밀보리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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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채무조정)은 어떤 제도인가요?

최근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모임 제한 해제 등 코로나 19의 영향이 점점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영업제한 등 정부 조치에 의해 영업활동에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은 늘어난 대출과 유동성 악화로 인해 여전히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의 대출, 유동성 악화 등 부실 해소를 위해 약 30조 규모 '새출발기금'이라는 이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10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최대 80%까지 채무 원금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에 설명 드리는 상세 내용을 미리 읽어보시고 10월달 신청하실 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썸네일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어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가 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분들입니다. 조건이 복잡할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상세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가. 코로나 피해 여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자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 이용 차주(~‘22.8.29.)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단, 1 ~ 3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부실대출자(차주) 또는 부실우려대출자(차주)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대출자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대출자(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 이용중인 대출자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대출자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 등

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20.4.~) 폐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에서 가능하며, 신청 전 채무조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콜센터와 현장창구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 상담
    • 콜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1588-3570) / 새출발기금(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현장창구: 전국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채무조정 신청 및 심사 후 약정 체결까지는 최대 2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채무조정 신청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즉각적으로 금융회사의 채권추심(빚독촉)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채무 상환 능력을 심사하여 원금 조정, 금리 조정 및 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글에 자세히 안내해 두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지원 내용

앞선 글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점이 과연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어떤 지원을 받는건지에 대한 정보인데

sk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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