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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서민 지원 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지원 내용

by 밀보리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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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점이 과연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어떤 지원을 받는건지에 대한 정보인데요, 내용이 조금 길고 복잡해서 별도로 정리해 두었으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썸네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이 중단되어 일단 여유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대상자의 채무 상환 능력을 심사하여 분할상환, 금리조정이 가능하며, 원금 조정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소상공인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 이후에 지속적 상환 연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내용이 신용정보에 등록됩니다. 하지만 2년간 조정채무를 성실히 상환할 경우 이 채무조정가 신용정보에서 삭제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실차주(대출자)와 부실우려차주(대출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 일부 다르니 아래 상세 내용을 참고 하세요. 

 

 

가.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의 보증·신용채무 조정

1.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부채-재산)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대출자)의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은 경우 감면 없음
  •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조정 등 지원은 무효처리

 

2. (금리감면)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3.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4. (상환기간) 대출자가 자신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직접 선택

  • 0~12개월의 거치기간, 1~10년간의 분할상환기간 지원

 

 

 

 

 

나. 부실우려차주 보증·신용·담보 채무 조정, 부실차주 담보 채무조정

1. (채무조정 신청)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

 

2. (원금조정)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음

 

3. (금리감면)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 대출은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구체적 금리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임

4.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5. (상환기간) 차주가 자금사정에 맞추어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직접 선택

  •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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