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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서민 지원 제도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정보 및 신청 방법

by 밀보리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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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집값의 큰 상승으로 청년 및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책 중 이 글에서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안내 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월세 자금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대출 가능 여부 확인 후 꼭 대출 신청 하셔서 고민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썸네일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정책

1.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2. 대상주택(2가지 조건 모두 만족해야 함)

  • 임차 전용면적 85㎡(25평)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3. 신청 가능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대출금리: 연 1.5%~2.1%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 금리우대 조건(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 연 0.2%p

 

  • 추가 금리우대(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④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5.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7천만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기존 계약 대비 증액된 금액 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6.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오프라인)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8. 기본 준비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필요 서류 상이)
  •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사항전부 증명서
  • 기타: 보증자격 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아래 링크를 통해 대출 자격, 상세한 필요 서류를 조회하신 후 대출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 배너 링크


이 외에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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