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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빅 스텝/자이언트 스텝 등 급격한 급리 상승으로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높아져 전세보다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월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월세 가격 역시 상승을 할텐데 결국 전세 뿐만 아니라 월세 부담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나 은행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 지원 제도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월세 지원 제도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전용 월세 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상세 내용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 잘 살펴보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꼭 대출 신청하셔서 월세 부담을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용 월세 대출 지원
1.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2. 대상 주택
대상 주택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3. 신청 가능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4.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5.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 계약 종류별 대출비율
- 신규계약: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갱신계약: 보증금 대출은 보증금 증액금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 대출금은 1,200만원 이내
- 신규계약: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
※ 단,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6. 대출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7. 대출금 지급 방식
기본적으로 대출금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지급됩니다.(월세의 경우 매월 약정일에 지급)
- 보증금 대출: 임대인 계좌에 입금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월세 대출금: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 임차인 통장 지급 가능. 단,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8. 대출 신청 방법
대출은 온라인 및 거주지 근처의 우리, 신한, 국민, NH농협, 기업은행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오프라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9. 준비 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필요 서류 상이)
-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사항전부 증명서
- 기타: 보증자격 확인 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아래 배너 링크를 클릭하셔서 대출 자격, 월세 지원 가능 금액을 확인하시고 대출 신청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청년 전월세 지원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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