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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집값의 큰 상승으로 청년 및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 청년 및 사회 초년생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카카오뱅크 전월세 자금 대출' 정보를 안내 해드리고자 합니다. 꼭 청년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대출이 가능하니 전월세 자금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대출 가능 여부 확인 후 꼭 대출 신청 하셔서 고민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전월세 자금 대출 정보
1. 대출대상(2개 상품)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잔금일 기준 만 34세 이하
- 근로소득자(재작기간 무관),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자
[일반 전월세 보증금 대출]
- 근로소득자(현직장 재직 1년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 1주택 이하
-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시세 9억원 초과 주택 보유한 경우 대출 불가
- 202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출 불가
2. 대상주택(2가지 조건 모두 만족해야 함)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주택(ex.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
3. 배우자 동의 및 소득조회 필요
-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1주택인 경우 배우자 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필요(단,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소득 확인 필요함)
- 배우자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대출을 받았거단,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일 경우 대출 불가
4. 실거주 및 주택 소유 여부 확인 필요
대출 실행 후 아래 사유 발생 시 대출금 전액 즉시 상환 또는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 시세 9웍원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경우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5. 신청 가능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신청시간: 06시 ~ 23시)
6. 대출한도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
-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500만원 이상
- 계약금, 중도금은 대출한도에서 차감됨
- 전월세보증금 대출: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2200만원
-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500만원 이상
- 계약금, 중도금은 대출한도에서 차감됨
7. 대출금리
-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연 3.562% ~ 3.726%(2022. 8.27 기준)
- 전월세 보증금 대출: 연 3.714% ~ 4.517%(2022. 8.27 기준)
※ 가산금리는 신용점수별로 다르며, 대출기간 중 변동되지 않습니다.
※ 기준금리는 COFIX 6개월로 적용되는 변동금리입니다.
8. 대출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 임대차 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단,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기한 연장 가능
9. 대출 신청 방법
- 카카오뱅크 홈페이지에서 서류 제출 및 신청 가능
10. 제출서류
인증서를 통한 제출서류
- 재직/사업 확인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소득 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1년 미만 재직자인 경우)
이미지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 납입영수증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은행이다 보니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배너 링크를 통해 서류 제출 및 대출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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