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분들이라면 아래 안내 드리는 정보와 신청 방법 참고하셔서 꼭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2022.9.1 ~ 9.30까지 3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4분기 지원금 신청은 2022.11.1 ~ 11.3에 진행되니 4분기 신청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이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 분기별로 대상자의 생년월일이 달라지니 참고 하세요. 이번 3분기의 경우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3분기 | 2022.08.01 | 1997.07.02~1998.07.01 |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분기별 25만원(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2. 지급일정: 2022.10.20일 이후
3. 지급방식: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의 시/군 지역화폐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https://apply.jobaba.net)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에 수령하신 분들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경우에는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출 필요 서류
1.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2. 주민등록초본 첨부(2022.9.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조건: 발생일/신고일,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경우) 또는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자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변동사유 포함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2.9.1일 이후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100만원 지급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신청 가능하고(부모, 형제자매 등),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 1994.1.2~1997.7.1 사이에 태어난 청년은 예외적으로 소급신청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이 외에도 다양한 청년/서민 정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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