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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3 연말정산 사전 준비 2(ft. 신고기간, 증빙서류)

by 밀보리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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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근로소득자들이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연말정산 신고 기간과 신고를 못했을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으니 꼭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사전준비 2 썸네일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간단하게 '근로자의 월급에서 1년 동안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계산해서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낸 경우 그 만큼을 환급해주고, 세금을 적게 낸 경우 그 만큼을 추가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1년 동안의 세금을 합산해서 재검토 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다음해 1월에 시작합니다. 

 

2023 연말정산 기간 및 주요 일정

2023년 연말정산은 2022년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재조정이므로, 2023년 1월 15일에 신고 절차가 시작되고 3월 10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별 상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정 항목 주요 내용
1월 15일 ~ 2월 15일 공제 자료 조회 및 확인 실질적인 연말정산 절차 시작입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를 조회 및 확인해야 합니다. 
1월 20일 ~ 2월 28일 공제 신고서 및 증빙 자료 제출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공제 자료 및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자료를 취합한 후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서류를 검토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회사는 2023년 2월까지의 원천징수 이행현황과 202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3 연말정산 서류 준비 방법

2023 연말정산 서류 대부분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일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류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국세청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적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 대부분의 공제 대상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인화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하고 로그인 하면, 아래와 같이 항목별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 내용을 확인한 후, 오른쪽 상단의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PDF 자료로 다운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화면

 

방법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개인이 별도 준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지출한 곳에 연락을 해서 별도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되는 자료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시력 교정 목적의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비 

②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 증명서

③ 월세 세액 공제 서류 

④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되기 전 신생아 의료비

⑤ 종교단체, 복지단체 등 기부금

⑥ 중고생 교복 구매비

⑦ 자녀,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⑧ 취학 전 아동 학원비

⑨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용 장비 구입 또는 임차비

⑩ 난임치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결과(환급 또는 추징)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차액을 추가 추징받게 됩니다.

 

환급이나 추징 시기는 회사가 원천징수 이행 현황과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나서 30일 이내 실행이 되기 때문에 회사가 서류를 언제 제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회사가 서류를 1월에 제출하는 경우는 2월에, 2월에 제출하는 경우는 3월에 환급/추징을 받게되고 서류 제출 최종 기한이 3월 10일이니 늦어도 4월에는 환급/추징이 완료됩니다. 

 

 

연말정산을 기한 내 못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연말정산을 못하거나 안할 경우, 이는 연말정산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따라 세액의 최대 40%까지 가산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한 내 신고를 못했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분을 추가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누락된 연말정산을 하는 상세 방법은 별도 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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