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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3 최저임금 알아보기(주휴수당 잊지 마세요)

by 밀보리 202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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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 대비 약 5%가 상승한 금액입니다. 금년 물가상승률이 6%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5% 상승률이 조금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거 2~3년 대비 낮은 수준은 아니니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2023년 월급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그리고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주휴수당에 대해서 아래에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 최저임금 알아보기(주휴수당도 함께)

 

2023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급은 얼마나 오르나요?

2022년, 2023년 최저임금 적용시 월급 계산 이미지
2023년 월급은 2,010,580원으로 2022년 대비 96,140원이 인상됨

주 40시간(일 8시간) 근무자 기준,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했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은 2,010,580원으로 2022년 대비 96,140원이 인상됩니다.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되기 때문에 182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제 최저시급만으로 200만원을 초과하는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됐네요.

 

그런데 월급 계산시에 제가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말씀 드렸고, 위의 표에도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주휴수당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요?

 

주휴수당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 급여만큼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했다면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즉 실제로 근무는 40시간을 했지만 주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48시간으로 계산하여 461,760원을 받아야 하는거죠.

 

▶ 주휴수당 계산기: 내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확인해보세요.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별도로 요구를 하지 않아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고용주들이 주휴수당을 잘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상세한 근로조건을 꼭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타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니 잊지 말고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했지만 혹시라도 고용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고용주를 처벌하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내 소중한 수당을 지키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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