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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서민 지원 제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정보,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by 밀보리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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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인 자금 대출이 아닌 전세 주택을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간단히 말씀 드리면, L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확보한 후 전세집을 찾는 청년들에게 재임대를 해주고 이 때 1~2%의 낮은 이자율로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LH에서 제공하는 믿을만한 전세 주택을 구하면서 저렴한 이자로 전세 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썸네일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정보

1.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LH가 집주인과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2. 입주 자격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위의 입주 자격을 만족하면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세부 조건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니 참고 하세요. 

  • [1순위]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3. 전세금 지원 한도액

  • 단독거주일 경우,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천 5백만원 그리고 기타 지역 8천 5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전세지원금 한도액
전세지원금 한도액

4.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   
    • 예를 들어, 수도권 1순위 거주, 지원금 1억일 경우 이자율 2%를 가정할 경우 월 임대료는 (지원금 1억원 - 임대보증금 100만원) x 이자율 2% / 12개월이므로 매월 16만 5천원입니다. 
    • 임대료 이자율은 우선순위와 지원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상이하며, 지원금액이 클 수록 이자율도 올라갑니다. 

5. 거주 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6. 신청 절차 (입주신청부터 대상자 발표까지 통상 4주 소요)

입주신청(LH청약센터)

  • LH청약센터 접속  → 상단 메뉴 중 '인터넷 청약' → '매입임대/전세임대'로 들어가셔서 원하는 지역의 청년전세임대 공고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시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1. 입주자 자격조회(LH)
  2. 대상자 발표(개별통보)
  3.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LH → 입주대상자)
  4.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입주대상자)
  5.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LH)
  6.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LH, 임대인, 입주자)
  7. 입주 완료

7. 신청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본인, 부모 등)
  • 재학증명서(재학생인 경우) /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 영수증(신입생인 경우)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 금융정보(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이 외 신청자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이는 신청 시 또는 LH를 통해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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