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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서민 지원 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정보 총정리(지원 내용, 신청 자격)

by 밀보리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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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직이 활성화 되면서 새로운 분야의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국민들의 직업개발능력을 위해 교육훈련비를 지원해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직 및 자기계발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카드로 개인당 300~500만원까지 이 카드를 통해 교육훈련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직 후 이직을 준비중인 사람 외에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 자영업자, 주부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정리된 정보 잘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혜택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분들은 발급일로부터 5년간 기본 300만원의 교육훈련비가 지원됩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00~200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500만원까지 교육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따라 45~85%까지 지원 비율이 상이합니다. 국민취업제도 I 유형과  II 유형 중 특정계층은 훈련비의 80~100%, 국민취업제도 II 유형 중 청년, 중장년층은 50~85%, 근로장려금(EICT) 수급자는 72.5~92.5%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140시간 이상의 장기 과정을 수강할 경우, 교육훈련비 지원금은 월 116천원까지로 제한되며, 월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I, II 설명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 유형 구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어떤 교육 과정이 있는지 그리고 과정별 자기부담비용이 얼마인지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 순서를 따라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포털 접속)

 

1. 직업훈련포털 접속 후 메인페이지 가운데 부분의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직업훈련포털 메인페이지에서 수강신청을 클릭

 

2. 과정을 클릭하면 세부 정보가 나오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훈련비와 자비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처음 나오는 자비부담액은 일반 교육생 기준 금액으로, 초록색 자비부담액 박스를 클릭해서 본인의 참여 유형을 선택하면 해당되는 자비부담액이 산출됩니다.  

교육 과정을 선택하면 교육 상세 정보와 자비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음

 

3. 각 훈련 유형별 자비 부담액 산출 화면입니다. 유형별로 자비부담액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 유형(예를 들어, 국민취업제도 대상인지 근로장려금 수급자인지 등)을 선택하면 본인의 자비부담액을 재산출할 수 있음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취업 시기가 불투명하거나 소득이 상당히 높은 경우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참고: 신청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 현직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 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3학년 학생은 신청 가능)

 - 졸업까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4년제의 경우, 3학년 재학생부터 신청 가능)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급 300만원 이상을 받는 45세 미만의 대기업 재직자

 -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신청자 중 대기업 재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해, 최초 계좌발급일로부터 2년 마다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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