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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서민 지원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총정리

by 밀보리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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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원하는 직장을 구하는 일이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 일자리 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아래 내용 읽어보시고 어려운 취업 준비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정보 썸네일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I 유형과 II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지원 내용은 일부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I·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센터 상담자 지원을 통해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I 유형 참석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을 지원합니다. 단,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 기간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 구직촉진수당(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3. II 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 비용을 지급합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동안 비용(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정리]

유형 종류 I 유형 II 유형
지원 대상 1.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헙경험 무관) 
1.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2. 청년: 18~34세 구직자

3.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2022년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e-나라지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 서비스인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한 다음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사이트 링크

1 신청  - 워크넷(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으니 참고 하세요. 


이 외에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 정보가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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