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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집값의 큰 상승으로 청년 및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책 중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분들을 위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안내 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월세 자금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및 대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지원 정책(주택도시기금)
1.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2. 대상 주택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m2(25평) 이하 및 임차보증금 2억 이하 주택 (두 개 조건 모두 만족해야 함)
3. 신청 가능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대출금리: 연 1.2%
- 1회 연장 시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 취급시부터는 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 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5.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본인의 임대차 계약이 신규인지 갱신인지에 따라 대출한도가 약간 다르니 참고하세요.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6.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 당 2년 추가(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
7. 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오프라인)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8. 준비 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필요 서류 상이)
-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사항전부 증명서
- 중소기업 재직 확인
- 기타: 보증자격 확인 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아래 배너 링크를 통해 대출 자격, 필요 서류 전체 리스트를 확인하시고 대출 신청까지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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