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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서민 지원 제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정보 총정리(신청 대상, 신청 조건, 신청 방법)

by 밀보리 202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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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두었으니 본인이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이자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및 장기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서민층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 되었습니다. 다만 서민층을 위한 제도이다 보니 소득, 보유 주택 수, 주택 가격 등 일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알아보기 썸네일

 

안심전환대출  지원 내용

1. 대출한도 및 만기 

안심전환대출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원까지이고, 만기는 4가지(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상환방식 또한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상환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3.8% ~ 4% 내에서 결정됩니다. 저소득 청년층(연소득 6천만원 미만이면서 만 39세 이하)는 3.7% ~ 3.9%에서 결정됩니다.

상환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 3.80% 3.90% 3.95% 4.00%
청년층 3.70% 3.80% 3.85% 3.90%

 

현재 주택담보대출금리가 5% 수준이고 단기적으로는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력적인 대출금리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향후 금리에 대한 예상을 반영해서 손익을 계산한 후 결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기존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후 3년 내에 상환을 하게 되면 1~1.5%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을 2억원 받았고 3년이 지나기 전에 전액 상환을 한다고 가정하면 200~25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심전환대출을 받고 기존 대출을 상환할 경우 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주택가격, 주택 수, 기 보유하고 있는 대출 종류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소득한도는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개인합산) 최대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산정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산정합니다. 

2. 주택가격/주택 수

신청일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이고 1주택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쉽지만 다주택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은 KB국민은행 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서로 검토하여 4억원 이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기 보유 대출의 종류

안심전환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려는 현재 대출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 외 주택도시기금 대출)이거나 만기 5년 이상의 고정금리 대출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부부가 채무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 하세요. 

 

 

안심전환대출 신청 방법

은행 창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이 주요 시중 은행(국민, 기업,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인 경우에는 은행 창구나 어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은행이나 금융기관 대출인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어플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안심전환대출로 상환하려는 대출이 여러 개인 경우, 가장 먼저 대환을 할 금융기관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신청일이 언제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꼭 날짜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미적용
4 . 9 5 . 0  2 . 7 3. 8 1. 6
10월 6일 10월 7일 10월 11일 10월 12일 10월 13일  10월 14,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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